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도시 계획법 위반죄 및 건축법 위반죄 등으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석축의 높이가 10m, 면적이 260㎡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4. 9. 경 두 차례에 걸쳐 충주시로부터 재시공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개월 간 방치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