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0:50 경 광주시 회안대로 637-36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2 단지 지하 2 층 주차장의 약 2m 의 구간에서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하여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