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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5노9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그 당시 술을 마셔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험성을 예견하고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