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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단2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 ㈜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 받으면서, 피고인이 안양시 동안구 C, 2 층 식당에 관하여 임대인인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2017. 3. 23. 경 1,100만 원, 2017. 3. 30. 경 1,000만 원, 2017. 4. 2. 경 1,490만 원 등 합계 3,590만 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식당의 식 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7. 7. 25. 기준 대여금 채무의 미 변제 액이 18,566,616원( 원 금 17,270,879원 이자 1,295,737원) 정도로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