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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419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G에서 위조 샤넬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위 공장 종업원인 피고인 B, F과 함께 2011. 1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조 샤넬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방 300여점(정품추정가 9억 6,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1. 31.경 위 가방 제조 공장에서 위조 샤넬 상표가 부착된 가방 50점, 반제품 200점, 가방 장식품 800점, 위조 샤넬 금형 1점, 위조 프라다 가방 2점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상표권자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09448호로 등록한 샤넬 가방을 제조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A은 상표권자 룩셈브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0350206호로 등록한 프라다 가방을 제조하고,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하던 중 2012. 1. 31. 특허청에 단속되자, 2012.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그 동안 내가 형님에게 월급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할 수 있는 부자재(재단물, 원단, 금속장식 등)를 공급해 주겠다. 그 부자재로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해서 납품하면 작은 가방은 1개당 7,000원, 큰 가방은 1개당 14,00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