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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2 2016가단2161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4,243,878원과 그중 10,348,483원에 대하여는 2017.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9. 4. 10.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1. 5. 20.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03. 7. 12. G 외 5인의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2. 2. 17.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7. 31. G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5/6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2003. 7.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G의 2/6 지분에 관하여 2003. 8. 5. 원고 명의로 2003.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서 이에 대하여, 2012. 6. 20.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10. 31. 피고와 H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3.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H의 1/2 지분에 대하여 2014. 3. 11. 피고 명의로 2014.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토지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집합건물의 대지이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