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아인도][공1987.1.1.(791),19]
상소로 주장하였던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적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 1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한 제1심심판이 정당하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 서울 고등법원 1984.10.15 선고 84르88 판결 )에 대한 것인바, 청구인들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들이 재심사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배척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여 그 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청구인들은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판단유탈의 주장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로 삼았다가 상고심에서도 그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으니 같은 사유를 다시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허물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