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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2 2019가단550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G 답 4,093㎡ 중 별지 표 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 망 I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B, C, D, E, 망 I은 1999. 3. 18. 김포시 G 답 4,0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B, C는 각 542/4093 지분, 피고 D, E, 망 I은 각 3009/12279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I은 사망하였고, 피고 F는 2010. 12. 20. 이 사건 토지 중 망 I의 3009/12279 지분에 관하여 2001. 4.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2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E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 피고 E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불분명하고 실체가 없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다.

갑 제1 내지 4, 8, 20 내지 24, 25, 27 내지 31, 3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H의 후손으로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이상의 남녀로 구성되어 규약, 대표자 및 임원이 존재하는 등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매년 선조들의 시제를 모시고 종중총회를 열어 재산 관리 및 종중의 대소사를 의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실, 원고의 회장은 2년 임기로 변경되는데, J, K, L 등이 회장을 역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