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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9.17 2013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98-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금대교 방면에서 고금면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고금면 소재지 방면에서 고금면 고금대교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E(6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C),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