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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노5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