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일행은 경찰들이 침묵도보순례를 제지하자 이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을 때 반대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경찰의 진압에 막혀 인도 상으로 끌려 나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며 육성으로 구호를 외쳤을 뿐이므로 피고인 일행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내려진 해산명령은 해산명령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