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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노4641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일행은 경찰들이 침묵도보순례를 제지하자 이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으로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을 때 반대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경찰의 진압에 막혀 인도 상으로 끌려 나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며 육성으로 구호를 외쳤을 뿐이므로 피고인 일행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내려진 해산명령은 해산명령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