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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2.7. 선고 2016고정856 판결

가.절도나.업무방해다.명예훼손

사건

2016고정856 가. 절도

2016고정967(병합) 나. 업무방해

다. 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이도희, 백승주(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정856』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자, 111동 동대표로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담당하는 주식회사 E의 선정 절차의 위법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회계감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내부문서 등을 은닉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에 피해자 몰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빼내어 가 데이터를 복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 19: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사무기기 판매업체인 'G'의 직원 H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고, 위 D아파트 입주민들 공동 소유인 관리사무실 컴퓨터 2대의 본체를 뜯어내도록 한 후 내장하드디스크 2개를 데이터 복구작업을 위해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016고정967』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D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보고서 검토 중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자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E를 배제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위 (주)E 직원이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2016. 4. 2. 18: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는 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 법사실이 발견된 (주)E를 관리 업체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고, 당시 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문고 밖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려는 입주민들과 피해자의 지시로 이를 제지하면서 가로막고 있는 경비원들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민들과 경비원들 사이의 다툼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그 옆에서 역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피해자와 부딪치게 되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과장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등으로 고소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녀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고 밖에서 입주민 등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 죽인다. 지금, 소장님 사람을 왜 쳐요"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서류들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2016. 4. 4.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가 반출하고 남은 서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입주민들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 사무소 서류함 등이 시정되어 서류 등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책상과 위 사무소 경리주임인 I의 책상에 있던 컴퓨터 2대의 본체를 분리하여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컴퓨터 본체와 그곳에 있던 서류함과 캐비닛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 확보로 본 서류함을 봉인합니다. 만약 봉인해제 또는 본 서류함에 접근 개폐할시 증거물보존에 대한 훼손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2016년 4월 4일 D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4용지를 투명테이 프로 붙여 봉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로부터 약 2일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참석자 및 회의테이블 위에 봉인된 컴퓨터 본체 등 사진), 내사보고(참석자들 사진 첨부), 수사보고(A 감사 등 행위 사진)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로서 일련의 감사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인으로서는 법적 절차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해 감사업무를 행사하였어야 하고, 이에 의하지 않고 바로 관리사무실 컴퓨터 2대의 내장하드디스크 2개를 가져간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이 결여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로서 일련의 감사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묵시적, 추정적 양해 또는 승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컴퓨터의 소유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정9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함 등 봉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4. 4.자 등 CCTV 영상 CD 첨부), CD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CD의 '20160402 B 혼자 넘어짐' 영상, '160422 회의 뒷부분'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입주민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 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D의 영상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 녹화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 참조), 위 CD의 각 영상이 녹화된 CCTV 녹화기기가 설치·운영된 곳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연결되는 주민 공동시설인 문고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실인 점, '20160402 B 혼자 넘어짐' 영상의 경우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고, 위 문고 밖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려는 입주민들과 피해자의 지시로 이를 제지하면서 막고 있는 경비원들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의 발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에 위 발언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 B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CTV 녹화기기의 녹음방법이 피고인의 인격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160422 회의 뒷부분' 영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녹화한 것으로 그 내용을 입주자들에게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한 점, 위 CCTV 녹화기기의 녹음방법이 피고인의 인격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D의 각 영상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은 허용함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로서 일련의 감사업무를 행한 것으로 사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감사 업무의 일환으로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인으로서는 법적 절차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해 감사업무를 행사하였어야 하고, 이에 의하지 않고 위력으로 관리소장 및 경리의 컴퓨터본체, 서류 캐비닛 등을 봉인한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이 결여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