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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7가단62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501호 781.2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