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2 2017가단62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501호 781.2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501호 781.2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