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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3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원룸 402호에서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6대, 탁자 2개, 의자 2개 등을 설치해놓고,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넷마블, 한게임에 접속하여 바둑이, 뉴포커 게임방을 만든 다음 미리 제공받아 놓은 2~3개의 게임 아이디를 이용하여 마치 2~3명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 게임방에 접속하는 게임 참가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그 게임머니를 일명 ‘게임머니상’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부터 2014. 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의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게임머니상들에게 게임방에서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다음 넷마블 게임머니 110조 당 현금 21만원, 한게임 게임머니 102억원 당 현금 11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6회에 걸쳐 게임머니 395,379,510원 상당을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업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등의 정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