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593
특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총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