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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110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F은 2007년경부터 영천시 G동 일원의 토지에 아파트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07. 6. 5. 주택건설 및 주택임대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H은 2007. 12. 24. 피고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08. 6.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은 2007. 5. 9.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부인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영천시 I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매도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E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D이 원고들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07. 8. 16. E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한편 D은 2007. 말경 원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9.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도부동산을 49억 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지매매신고금액은 47억 원으로 하고, 2009. 10. 30.까지 42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은 5억 원으로 하며, 원고들이 2007.말경 D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계약금 4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49억 5,000만 원 - 47억 원) 합계 7억 원을 착공신고 후 3억 5,000만 원, 분양승인 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미지급한 토지대금에 대하여 사업부지내를 제외한 부지에 대하여 확정하여 측량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2009. 10. 30.까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09. 12. 8.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통지하였다가 2009. 12. 10. 원고 A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는데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2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