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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2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10:20 ~10 :30 경 광주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행하는 E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보고 위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 생명에 위협을 느꼈으니 현금 1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