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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단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초구 사평대로 350 앞 교차로를 삼호가든 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편도 5차로(유턴 차로 포함) 중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안전표지에 따라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유턴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명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11,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5. 진단서 3부,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6. 수사보고(서류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