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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4723

임대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3,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반관리비 15만 원, 상하수료 및 전기료는 실비정산, 임대기간 2014. 7. 1.부터 2015. 7. 1.까지,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연 24%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내리고,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올리기로 위 계약을 수정하였다

(이하 수정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7401), 2016. 1.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 3.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미수금 내역과 같이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총 600만 원만을 지급받았는데, 그 당시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면 2016. 2. 29.까지 총 31,743,6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2. 29.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21,743,644원(31,743,644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