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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26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등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건물의 시행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인 피고소인 D이 주식회사 H(대표이사 A)의 허락 없이 F를 임의로 할인분양하여 주식회사 H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9.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I 지구에 건축 중인 지하 4층, 지상 10층의 F 주상복합건물을 할인분양하기로 J, K, L 이사 등과 논의하여 분양가격 조정을 한 후 F건물가격 조정요청서에 결재를 하는 등 할인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오피스텔)가격조정요청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산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주식회사 H 명의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처벌받을 위험성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