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목포시 C 202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한 “D사(다음) 카페 자동등록기, 문자나 카톡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네이트온 계정을 통하여 연락해 온 E에게 목포지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개인정보 구매비용 명목으로 8만 원을 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위 E(네이트온 계정 G)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트온 계정(H)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 5만 건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2.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에게 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고 E으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파일 5만 건을 위와 같은 계정으로 추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답서, 각 촉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