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제1심판결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6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수정 제3쪽 9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11호증”으로 수정 제6쪽 17행의 “유예하기는 하는”을 “유예하기로 하는”으로 수정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상 발행인은 원고이나 원고로부터 어음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어음용지에 어음요건을 기재하여 실질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자는 원고의 남편이자 원고와 실질적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망 C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와 망 C가 공동으로 발행한 것이고, 망 C와 피고 사이에 한 만기보충 약정, 즉 망 C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 비로소 지급기일을 보충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피고는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C의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지체되자 위 만기보충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보충하여 원고에게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C는 원고로부터 발행인란에 원고 이름이 기재된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아 자신의 회사 직원인 H에게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기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와 망 C가 공동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