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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심 칩 제공행위는 대포 폰 등의 형태로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 칩들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 칩의 수량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특별히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