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0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