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10』
1. 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6. 20:0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B 부산시내버스(C)에 승차하면서 사용한 교통카드가 단말기에 인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60세)이 “카드가 안됩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이 새끼야, 맞아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정차한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11』
2. 피고인은 2018. 7. 20. 12:50경 부산 남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시내버스에 승차를 하면서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새끼야, 내가 국가유공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특정가중처벌 운전자폭행)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