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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01:4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주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35 금강슈퍼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5.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5 금강슈퍼 앞 삼거리를 고척시장 쪽에서 개봉동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