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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정9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03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축물(88.3㎡)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득하지 않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인 위 건축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