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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4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0. 새벽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주점내에서 피해자 E(21세,여)가 부킹을 한뒤 되돌아 가며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삼성신용카드, 국민체크카드, 하나체크카드 각1매가 들어있는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가. 2013. 8. 10. 03:47경 부평구 F건물 지하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 79,000원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05:32경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8,000원을 결제하고,

다. 같은 날 06:46경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 14,200원을 결제하고,

라. 같은 날 15:44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20,000원을 결제 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도합 121,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