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0 2015가단64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30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2. 영암축산농협으로부터 45,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2.로 정하여 대출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2005. 9.경까지 이 사건 통장을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이를 반납하였고, 피고는 2009. 4. 21.경 영암축산농협에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45,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독촉절차에 착수하여 2015.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300호로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27.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도움을 받아 전남 영암군 C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에 응찰하였고, 2004. 8. 30. 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235,000,000원에 낙찰받아 2004. 10. 12.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통장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통장에 있던 45,000,000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235,000,000원 중 ① 입찰보증금 23,500,000원은 피고의 돈으로, ② 164,500,000원은 피고가 영암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③ 2,000,000원은 원고의 돈으로, ④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