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30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2. 영암축산농협으로부터 45,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2.로 정하여 대출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2005. 9.경까지 이 사건 통장을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이를 반납하였고, 피고는 2009. 4. 21.경 영암축산농협에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45,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독촉절차에 착수하여 2015.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300호로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27.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도움을 받아 전남 영암군 C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에 응찰하였고, 2004. 8. 30. 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235,000,000원에 낙찰받아 2004. 10. 12.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통장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통장에 있던 45,000,000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235,000,000원 중 ① 입찰보증금 23,500,000원은 피고의 돈으로, ② 164,500,000원은 피고가 영암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③ 2,000,000원은 원고의 돈으로, ④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