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02 2016고단428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기자인 피해자 E(40 세) 가 자신의 누나인 F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08:40 경 전 남 해남군 G 상가에서 회칼( 칼날 길이 24cm )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9:55 경 이를 소지하고 위 D를 향해 걸어가던 중 위 D 30m 전방에 이르러 순찰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되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CCTV 영상, K 미용실 CCTV 영상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수사, 피의자 행적 및 범행도구 소지 영상 확인, 피의자 L 대화내용 및 사진, 피의 자가 소지했던 흉기, 각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D로 향하기 전에 D 부근에 있는 G 상가에서 회칼을 구입한 것인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에 불과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등 D 직원들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사건 전날 오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으로 언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