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10099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9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10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9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10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