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2. 13.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20. 2.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0. 4. 18.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2020. 4. 23.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2020. 4. 18.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년부터 C공사 중 철근공사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철근시공도면 작성을 위하여 ”D“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이 필요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3. 26. E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이용권(이하 ‘이 사건 이용권’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