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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공동주택사업’ 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2. 경 서울시 서초구 E 인근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업체인 F( 주) 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H 공동주택(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다.

토지 확보가 모두 되었고, 2015. 4. 경부터 분양을 할 예정이다.

분양 대행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분양 대행을 하게 해 주겠다.

분양 대행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주고, 2015. 4. 경 모델하우스 입점 시에 나머지 1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24. 경 H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 주식회사 D는 조합 과의 사업 약정계약에 따라 조합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 약정계약을 해지한다’ 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2014. 8. 경 I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위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고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동주택 분양 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4. 경 피해 자가 사업 진행 여부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신탁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 신탁 약정을 하였으니 곧 분양 일정이 나온다.

그러니 모델하우스 입점 시 주기로 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