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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24232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5. 21. 소외 B로부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매수하여 2012.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차임 상당액(2012. 9.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토지의 전 소유자가 도로 개설 당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