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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62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70,000,000원씩을 각 출자하여 구리시 E빌딩 1층 점포에서 돈까스 전문음식점인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1:1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원고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4. 4. 21.경부터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도 피고가 전부 취득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정905, 1049(병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허위의 폐업신고를 하여 피고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사건 식당의 비품 등을 대금 합계 2,400,000원에 처분하고, 주식회사 이브자리로부터 이 사건 식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으로 합계 28,68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식당 점포의 임대인에게서 임대차보증금 71,062,500원을 반환받는 등으로 이 사건 식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각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2016노726 에 항소하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