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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2.06 2017노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스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 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89 면), 범행 장소의 지면 상태를 설명하면서 “ 아래쪽은 경사져 있고, 이쪽은 그냥 평평” 이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90 면), 추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입을 대고 “ 쪽” 소리를 내며 뽀뽀를 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이 입술을 갖다 댄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 스치듯이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99 면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사가 있는 도로에서 돌을 잘못 밟아 피해자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피고인의 뺨과 피해자의 뺨이 우연히 스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 왼쪽 뺨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뽀뽀를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5 면), 검찰에서는 “ 강제 추행을 당한 부위가 오른쪽 뺨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185 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로서 강제 추행을 당한 부위가 왼쪽 뺨인지 오른쪽 뺨인지 여부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강제 추행을 당한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