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B은 1965. 1. 6. 장애인 요양원 설치 운영,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65. 2. 25. 설립된 이후 2014. 2. 17. 그 명칭을 원고(사회복지법인 A)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민법 제77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인해산과 청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취소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8조 등 위반 법인기본재산 매각대금 허가조건 미이행 및 사적용도 사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위반(이하 ‘이 사건 1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05. 4. 21. 피고로부터 ‘매각대금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C(이하 ’C‘이라 한다) 공장설비보강 및 건물증측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 하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D 등 8필지 17,642㎡ 이하 'D 부지'라 한다
관하여 처분허가를 받았음 - 그러나 전전 대표이사 E은 D 부지를 2,146,000,000원에 매각한 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2009. 6. 30.부터 2009. 7. 31.까지 3회에 걸쳐 그 매각대금 중 1,036,261,118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고, E과 전 대표이사 F이 공모하여 2009. 7. 23.부터 2009. 10. 8.까지 5회에 걸쳐 230,970,921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나 불구속 기소되어 2014. 5. 16. F이 부산지방법원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됨 수익사업 수익금 사적용도 사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2항 위반 이하 '이 사건 2사유'라 한다
- F은 2008. 9. 11. E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의 수익사업체인 C 수익금 관리통장인 외환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