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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4. 15:05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 3명과 함께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사장 불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올려 배와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4. 15: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종업원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G에게 “이 씹할새끼야, 좆까는 새끼가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주민등록증으로 위 G의 왼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