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이종 사촌 지간이고, 피해자 C( 남, 42세) 은 D 병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3:40 경 대구 중구 E 소재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병원 5동 2 층 중환자실 앞에서, 피고인, B이 B의 친형 F와 함께 F의 처 H의 사망 원인 및 치료비와 관련하여 H의 주치 의사와 이야기를 하며 소란스럽게 하여 이에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인 G가 피고인, B에게 “ 욕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해 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내고 그때 피해 자가 뒤로 물러나며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잡아 누르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