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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피해자 C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D’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 자가 자금 관리를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아파트 205동 1305호에서, 피해자가 ‘D’ 공장 운영이 어려운데 직원이 왜 필요하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욕조에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와 첨부된 C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와 첨부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2. 27.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저지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2015.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