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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5가단16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4. 11. 18.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회사 부근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에서 열린 ‘E’ 모임의 월례회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F, G 등 회원 15 ~ 16명이 모인 가운데 원고 등에 대하여 “그런데 애(H를 지칭)가 합방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 애를 갖다가 방에다가 넣어놓고 저거는 저거대로 그 보는 데서 H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아나 H가 하는 말이 그때 A가 그 방에 남자가 부르니까 호호하고 따라 들어가는데”, “그래 가지고 그 뒷날 공을 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밥을 먹고 이러는데 A가 벌써 지 파트너한테 ‘자기야, 아!’하고 입에다가 뭘 넣어주고 그래 하더란다.”라는 등 ‘원고, H, I 등 여자 4명이 남자들과 골프 치러 1박 2일로 놀러갔는데,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가서 치마를 남자들 앞에서 치켜 올리고 키스를 했으며, 노래를 부르고 숙소에 와 보니 방이 4개가 잡혀 있었고, 원고의 파트너가 원고를 방으로 부르니까 원고가 따라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의 위 가.

항 기재 발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H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석상에서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재산적 손해 19,317,100원 및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합계 29,317,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을 제1,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18. 19: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