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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9 2018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01:45 경 충주시 연수동 행복한 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임광 사거리 삼성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