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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16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153,846원,

나. 원고 B, C에게 각 5,380,400원, 원고 D에게 5,410,6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11. 2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망인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 공주세무서장은 2015. 1. 2.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 215,600,770원(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납부기한 2015. 1. 31.로 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 A는 2015. 4. 30. 27,000,000원, 원고 B은 2015. 4. 30. 34,972,720원, 원고 C은 2015. 4. 30. 34,972,720원, 원고 D은 2015. 5. 28. 35,168,990원, 원고 E는 2015. 5. 6. 1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공주세무서장은 2015. 7. 29. 상속재산인 망인의 예금채권 88,316,280원에 대한 압류절차를 통해 상속세 73,486,340원, 가산금 14,829,940원을 징수하였다.

마. 2015. 7. 29. 기준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상속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의 합계는 총 230,430,710원으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와 공주세무서장의 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징수로 모두 완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등 참조).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