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2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20:17경부터 2012. 4. 16. 23:2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인인 피해자 E, F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거지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주잔 등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