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5 2017고정2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5:25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52 세) 가 도로를 막고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망치를 치켜들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에 수록된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