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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9682

철골제작 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주장으로 살핀다). 나.

인정근거: 청구인정 진술 (2017. 11. 15.자 2차 변론조서)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우리 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채택한 ‘변론주의’ 원칙상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원고 등 소송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심판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소장 등 서면에 기재하거나 변론에서 내세운 주장에 한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법원이 잘 알고 있는 뚜렷한 사실들을 제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별지 1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 사이에 ‘철골제작대금에 관한 직불처리 합의’, 즉 직불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살핀다.

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피고 회사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회사로부터 경주시 D 지상 공장(사무동 및 창고동) 신축공사와 WDF 및 재생윤활유 정제시설 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를 각 도급받은 ㈜ E, ㈜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은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제작 등 일부를 G(H 대표)에게, G은 철골제작 부분을 원고(I 대표)에게 순차 재하도급을 준 사실, 원고가 2017. 3. 29. I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회사 앞으로 5,100만 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