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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23 2014고정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와 체크카드를 한달만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8. 27.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시화공단 내 철강단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