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이름으로 감정평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오후경 부동산경매 사건(광주지방법원 F)의 감정평가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평가 대상인 주택(광주 광산구 G)을 찾아갔다가 그 주택 거주자의 딸인 피해자 H(여, 10세)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오후경 다시 위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위 주택 뒤 언덕으로 향하는 농로에서 그 길을 따라 걷던 중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는 위 주택 뒤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까지 피고인을 따라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빙글빙글 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손가락을 편 다음 2초 가량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 이는 추행으로 볼 수 없거나 추행의 고의 없이 한 행위이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