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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31. 음주,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제 1 범 행), 이 사건 제 1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7. 2. 3.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범행으로 재차 기소되었고( 이 사건 제 2 범 행),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2. 17.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제 3 범 행).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단기간에 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3회의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