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11:1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슈퍼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 슈퍼에 들어가 위 슈퍼 주인인 E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낫을 들고 위 슈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F( 여, 59세) 이 낫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낫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35 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슈퍼 앞에서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순사들이 왜 왔어,
안가, 확 쳐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낫을 위 I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위 I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철제 재떨이를 위 I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며, 계속해서 위 I의 얼굴을 향해 낫을 내리치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I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